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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08 2014가합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22.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8. 주식회사 광동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그의 처(妻) C에게 그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1억 3,000만 원+3,500만 원+3,0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안동시 D 지상에 건축 중인 빌라 한 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빌라가 완공된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