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1정을 5만 원에 매수하고, 위 야바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수하고, 위 야바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 김포 F에 있는 일명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고, 위 야바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