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4,479원, 원고 B에게 3,071,950원, 원고 C에게 266,740원 및 위 각 돈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3. 11. 2. 11:00경 E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역골삼거리를 화성서부경찰서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곳은 좌회전 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분리대와 화단에 의해 구분되어 있음에도 우회전 차로가 아닌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우회전 차로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 B은 경요추 추간판 팽륜의, 원고 C은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다.
3)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아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8, 10 내지 1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다만 원고 B, C은 피해자 측의 과실로서 참작함),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