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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매주고가 밑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9세 공소사실에는 ‘8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79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000원 공소사실에는 ‘1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1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율금리 상호미상 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