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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5가합1109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 C, E(이하 ‘피고 B 등 3인‘이라 한다

)이 2011. 10.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6,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 등 3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1. 10. 27.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D에 대해서도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피고가 위 2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 등 3인의 임차 항변에 관한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 을 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9. 5.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피고 D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1. 9. 2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재 피고 B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 C 및 어머니인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임대차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