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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1 2017가단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각자 전 배우자와 헤어진 후 아들 1명씩(원고의 아들은 소외 D이고, 망인의 아들은 피고이다)과 지내오던 중, 2006. 6.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신청한 피고에 대한 친양자입양 재판이 2008. 5. 29.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의 친양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과의 혼인기간 중, 원고의 월급 등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망인에게 맡겨 두어, 망인이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라.

(1) 망인은 2011년경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요양을 반복하는 투병생활을 계속하던 끝에 2016. 3. 11.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 3/5, 2/5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마. (1)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망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① 2016. 3. 2. 1,000만 원, ② 2016. 3. 7. 1,0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16. 3. 3. 피고에게 망인이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편의상 ‘E 대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편의상 ‘F 임야’라 하고, E 대지와 합쳐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사망 당시 망인에게 채무 등의 소극재산은 없었다.

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패륜행위를 하여 더 이상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경 피고를 상대로 친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