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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7고단1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4: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쳤다가 옆 탁자에 있던 D(남자)으로부터 “사장님,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발로 위 D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의 일행인 E(여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비틀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04:2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비키라. 닌 또 뭐고, 씨발놈아. 지랄하네.”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위 G로부터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듣자 “지랄하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를 목 부위를 1회 밀쳐, 같은 날 04:45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달서구 H 소재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로 호송되었음에도 위 G에게 “니는 꼭 죽인다. 어린 놈의 새끼가. 개새끼, 씹새끼. 수갑 풀어라, 빨리.”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