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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06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2009. 12. 18. 혼인하여 2012. 4. 25. 이혼조정성립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고로 한 이혼조정소송(2011드단1019 이혼등)에서 피고였던 사람이고 두 사람은 2012. 4. 25. 울산지방법원 205호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2012. 5. 14.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17:00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205호 조정실내에서 열린 이혼소송(2011드단 7925 반소이혼 등, 반소피고 : C, 반소 원고 : A)에서 제4항으로 “2012. 5. 31.까지 울산 남구 D 아파트 316동 901호에서 퇴거한다”라는 조항과, 제5항에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물건들을 보관하여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아파트 내부물건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혼조정 조서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499,000원상당의 세탁기 1대, 121,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268,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과 그릇일체, 시가 불상 청소기 1대(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아이 침대 1개(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및 침대커버(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 식탁일체(피해자 신고가 6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거실커텐(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김치냉장고 1대(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피해자 신고가 3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5. 25. 11:00경 울산 남구 D건물 316동 901호내에서 퇴거하면서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은닉하여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