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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1,160,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자동제어기기, 전기용품 및 계전기기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전자)기기 부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부터 2016. 3.까지 피고 회사에게 전기전자제품, 자동화 기기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6. 3. 31. 현재 그 물품대금 잔액이 51,160,79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1,160,7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8.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1인 회사로 외형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물품거래행위가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피고 B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1인 사내이사인 피고 B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