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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벤츠뉴550L C 리스차량을 2016. 6. 8.부터 2020. 6. 8.까지 48개월 간 매월 5일에 금 3,878,2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D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리스비를 연체하여 2019. 9. 3.경 리스비 연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고,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판매 당시 가격 1억 4,000만원 상당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안내문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벤츠의 2016. 6.경 구입 당시 판매가격은 140,000,000원이었고 당시 그로부터 48개월 후, 즉 리스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2020. 6.경의 잔존가치는 28,000,000원으로 평가됐으며, 한편 B은 2020. 7. 22. 피고인에게 정산금 청구서를 보냈는데 그 청구금액은 41,458,956원이었고, 위 금액에는 당시의 차량 잔존가치 및 기타 위약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 당시인 2019. 7.경 실제 피해가액은 28,000,000원을 상회하되, 60,000,000원 상당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제외 피고인은, 자신에게 차량 반환 의사가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스스로 차량을 회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 요구에도 그 즉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