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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709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거래장부상의 미지급대금 청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9.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수산물의 미변제 물품잔대금은 16,05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4,827,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대하여 다투지만,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을 피고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 대금 16,057,000원 및 최종 공급시 대금청구한 다음날인 2014.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날짜별 거래에 각각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는 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는 점 등은,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정산약정의 취소에 따른 미수금 청구 및 낙지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완불 정산약정(을 제1호증)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한다.

원고가 탕감(채무면제)시켜 줬었으나 위와 같은 취소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살아난 2014. 5. 8. 당시의 수산물 대금 18,210,500원을 변제받고자 한다.

또한, 원고가 2014. 5. 9.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무상 공급한 낙지 3망(9kg)의 대금 1,134,000원은 위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되었으니 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나 2014. 5. 8.자 완불 정산약정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살펴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정산약정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