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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당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의하여 형이 2개로 나뉘어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징역 2월 부분이다.

을 선고받아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1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 차량인데 타이어를 교체해 주면 대금을 저녁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무쏘 차량 타이어 4개를 교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인 차량인데 타이어를 교체해 주면 내일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뉴에스엠5 차량 타이어 4개를 교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갤로퍼 부란자(연료부품) 부품을 교체하면 기름이 절약되는데, 내가 부품이 있으니 인건비만 주면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부품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부품 교체 인건비 명목으로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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