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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15:42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95길 41에 있는 서울 잠 원한 신우편 취급 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내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 톡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 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 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