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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3 2016고정7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2차 아파트 ' 안정화추진위원 '으로 현재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C와 대립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2:47 경 파주시 B 2차 아파트 2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의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한 게시물 2개(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고 한다 )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은 B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 C의 소유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이고, 그 관리 권한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 소장 D에게 있다고

보인다.

그런 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게시물 관리 자인 D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에서 동대표 간의 분쟁이 있었고, 입주민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 게시 물의 공고를 요구하고 다른 입주민의 요청으로 공고된 게시물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등의 관행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하여 관리 사무 소장인 D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묵인하거나 어떤 입주민이 게시물이 필요 하다고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고 다시 그 사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D은 게시물을 가져 가도 되냐

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고 이를 허락하였으며, 가져간 후 다시 공고문 사본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D의 휴대전화 내역상으로는 피고인과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파트 내 인터폰 통화를 이용하여 D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인터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