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임야 23...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3/4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 중 1/4지분에 관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한 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계쟁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계쟁 부분 중 3/4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나머지 1/4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말소등기청구 부분만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임야의 계쟁 부분 중 3/4지분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계쟁부분 중 나머지 1/4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고하여 원심 판결 중 상고인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심판 범위는 위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여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