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5028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70,326원과 그 중 180,068,173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