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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3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C, 2 층에서 건축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D 공사 ’를 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의 작업 반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4. 10:00 경 익산시 E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남, 55세) 이 위 현장 2 층의 제면 반 앞쪽 벽체 천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운전기사인 G이 운전하는 굴삭기 버킷에 타고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이 던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약 1.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6. 12. 15. 18:13 경 익산시 무왕로 89에 있는 원광대학 교 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익산시 E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제면 반 앞쪽 벽체 천공 작업 장소에 천 공대상( 벽 면, 높이 2.8m) 작업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