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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88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파주시 F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2017. 초순경까지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