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197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 수정 경찰서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8. 1. 15. 15:00 경 위 성남 수정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팀 진술 녹화 실에서 ‘D 이 2017. 5. 하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안방 침대로 끌고 가 피고인의 왼팔을 D의 오른쪽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7. 6. 하순 15: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안방 침대에 끌고 가 피고인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며, 2017. 8. 17. 피고인에게 고시원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였다.

’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각 일자에 강제로 피고인을 안방으로 끌고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각 성관계를 한 것이며, D이 위 일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강 간시 훼손된 팬티 사진 등 첨부- 제출자 고소인 A), -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