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0.1배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피고에 대한 진단 및 피고의 보험금 청구 피고는 2015. 1. 9. 을지대학교병원 의사 B으로부터 흉강경하 흉선절제술을 받았다.
의사 B은 2015. 1. 9. 피고의 수술 전 및 수술 후 병명을 “Benign neoplasm of mediastinum(종격의 양성신생물)”로 진단하였고, 퇴원기록지(2015. 1. 13.자 작성)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