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가단1003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D 대 241.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D 대 241.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