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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가단1003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D 대 241.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