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3. 27.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피의사실,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체포로 위법한 체포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등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며, 특히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체포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이후 2020. 5. 13.자 의견서를 통해 체포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시 다투었고, 이에 관하여 당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추가심리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