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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20노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3. 27.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피의사실,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체포로 위법한 체포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등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며, 특히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체포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 바(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이후 2020. 5. 13.자 의견서를 통해 체포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시 다투었고, 이에 관하여 당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추가심리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