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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8가합58224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국에 13개의 허브 터미널과 약 264개의 서브 터미널을 두고 지역별로 택배기사 또는 집 배점 주와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화 물의 인수, 배송 및 집하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 고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000명인데, 그중 집 배점 주와 ‘ 택배 업무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약 17,00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원고와 직접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 이하 이들을 특별히 지칭할 때 ‘ 직계약 택배기사’ 라 한다) 가 약 150명, 원고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 이하 이들을 특별히 지칭할 때 ‘ 직영 택배기사’ 라 한다) 가 약 850명이다.

2) 피고들은 울산에서 원고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이다.

피고 M, V은 직계약 택배기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집 배점 주와 택배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이다.

3) W 노동조합( 이하 ‘W 노조’ 라 한다) 은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2017. 8. 31.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서부 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7. 11. 3. 노동조합 설립신고 증을 교부 받았다.

피고들은 W 노조 X 지부 Y 지회( 이하 ‘W 노조 Y 지회’ 라 한다 )에 소속되어 있다.

나. W 노조의 단체 교섭 요청 및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 1) W 노조는 2017. 11. 13.부터 2019. 5. 3. 사이에 원고 및 집 배점 주들을 상대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 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노동 조합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14조의 2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2) 집 배점 주 중 Z 주식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