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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6고단21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796,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9』- 피고인 A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2015. 5. 15.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 북구 O 오피스텔 211호, 405호, 609호, 908호 총 4채를 임차하여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P을 실장으로, Q, R, S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사이트 ‘T’ 등에 ‘U’ 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5만 원씩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을 지정된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3. 6. 경부터 2016. 3. 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6. 3. 6.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전항에 기재된 ‘O’ 오피스텔 402호, 405호, 411호, 609호 총 4채를 임차하여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W, X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사이트 ‘T’ 등에 ‘Y' 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5만 원씩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을 지정된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가. 2015. 5. 15.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유료광고 사이트인 'T', ‘Z’, ‘AA’ 의 각 운영자에게 월 20-30만 원씩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위 1의 가. 항에 기재된 'U' 업소의 연락처와 함께 업소 가격, 사진 등이 적힌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