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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14 2017고단2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5. 21:16 경 경북 의성군 D 아파트 101동 1 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 여, 30세) 을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만만해 보이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E이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C을 만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시발 새끼야 비 켜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 아이 시발 내가 세금을 내서 처먹고 사는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이 F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 후 행동과 언동에 대하여)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