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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48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원고는 제1조 2항에 표시한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피고로부터 제작, 납품하게 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제작, 납품한다.

2. 설비내역 및 수량 1) 설비명: 3.2T SLITTER LINE 2) 주사양: 0.3mm ~3.2mm T × 1,700mm W × 25TON × 300m/min

3. 설치장소: 충남 당진군 C 소재 원고 소유 공장 제2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2억 원

2. 지불조건: 계약금 50% 중 9,000만 원은 중고 미니 슬리터로 상계처리, 4억 1,000만 원은 10월 말 1억 5,000만 원, 11월 말 1억 5,000만 원, 12월 말 1억 1,000만 원 지불 잔금 50%, 6억 원(2013년 3월 한 지급) - 세금계산서는 기성 시 발행토록 한다.

- 미니 슬리터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설비 계약금의 일부로 상계처리하며, 향후 별 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납기 1) 2013. 2. 20.까지 납품하고, 납품 후 25일 이내에 설치, 시운전 완료한다. 2) 계약설비의 현장 입고는 공장 설치 조건이 완료된 경우에 설치 작업을 즉시 시작하며, 미완료 시 설치 시운전기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정한다.

제5조 대금지불 1) 피고는 약정된 기성부분검사 또는 시운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의 한 기성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2) 생략 제12조 계약불이행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다고 인정될 때, 원고는 본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리고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