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이사 및 공사현장 관리 소장으로서, 김천시 D에 건축하고 있는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위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6. 1. 29.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F 와 1,821,15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2016. 10. 31.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6. 8. 22. 피해자 G을 도급인으로 하여 위 공사 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합계 13억 원을 받았으며, 공사를 진행하여 2017. 2. 8. 준공 검사를 받았다.
3) 준공 검사 후 피해자는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 자가 내부 공사를 별도로 한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4) C은 2017. 4. 28. 경 피해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7. 5. 22. 위 가압류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2017. 5. 25. C에 제소명령이 송달되었다.
5) 피고인들은 2017.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