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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19나821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의 7), 8)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7)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나 2769호 사건에서 D와 L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2. 12. 5. 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결정사항에 채무자 D는 ‘ 원고’ 로, L 등은 ‘ 피고와 선 정자들’ 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중략)

3. D는 L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01. 5. 18. 매매가 원인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제 3 항과 같이 D가 L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마 쳐진 이 사건 각 가처분 등기의 피보전 권리에 따른 것이다.

[ 따라서 이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됨을 확인한다.]

5. L 등은 D에게, D가 지정하는 제 3 자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다.

6. D는 L 등에게 돈 230,000,000(이 억 삼천만) 원을 지급한다.

7. L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을 취하한다.

8. 제 1 항부터 제 7 항까지 기재된 D의 L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과 금전 지급 의무와 L 등의 D에 대한 서류 교부와 경매 신청 취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

( 중략) 8) 채무 초과 상태였던

D는 2013. 2. 21.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 등 앞으로 2001.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