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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219962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일오삼에셋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일오삼에셋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소유였고, 피고 유한회사 일오삼에셋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피고 유한회사일오삼에셋을 상대로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유한회사 일오삼에셋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농업회사법인 가은엠피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전주지법 2014고단1306 판결 참조),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2468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1285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가은엠피시주식회사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일오삼에셋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A 및 농업회사법인 가은엠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