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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지 내 미군 동료인 E의 방에서 담배 1개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F,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2. 11. 2. 20:20경 평택시 C 소재 H 앞 도로에서 I에게 스파이스 매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10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4g을 미화 700달러를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급책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