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지 내 미군 동료인 E의 방에서 담배 1개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F,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2. 11. 2. 20:20경 평택시 C 소재 H 앞 도로에서 I에게 스파이스 매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10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4g을 미화 700달러를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급책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