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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9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8. 세종 특별자치 시 도움 5로 20 세종청사 7동에 있는 국민 권익위원회 사무실에서, ‘C 이 D 아파트 동대표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4. 9. 29.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창틀 코킹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공개 입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E 라는 특정업체에 약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공개 입찰을 거쳐 ‘E’ 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위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 권익위원회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 전제는 C이 공개 입찰절차를 실시하여 E가 공사업체로 최종 낙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