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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20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중도금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대출계약은 당연히 실효되고, 피고 사업주체들은 업무협약서에 따라 피고 은행에게 원고들 명의의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채무자로서 피고 은행과 체결한 중도금 납입을 위한 대출계약이 그 대출기간 도과로 인하여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