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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71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6. 06:38경 김해시 E 소재 F식당 부근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 및 여기에 연결되는 휀다 차체 중 타이어를 덮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부분을 별지 ‘피해 사진’과 같이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7. 10. 24. 위 접촉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597,39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지급하였다.

그 중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 및 여기에 연결되는 휀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판금 및 도장 작업 등에 따라 발생된 400,358원{= 후론트 도어(좌) 43,950원(= 28,270원 15,680원) 앞 도어 152,190원(= 75,600원 76,590원) 앞 도어 몰딩 15,000원 후론트 휀다(좌) 38,550원 앞 휀다(좌) 판금 76,850원(= 38,300원 38,550원) 공통시간작업 56,540원 가열건조비 17,278원} 작업항목 및 부품명은 갑 제4호증(수리비청구서)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고, 나머지 수리비는 앞 범퍼, 램프 등의 수리에 소요된 비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이면도로에서 후진 주행을 함에 있어 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위 접촉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