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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58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상화폐의 매수세를 올려서 시세를 높인 후에 차익을 실현하는 회사인데,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매수를 대행하여 주면 평균 일당으로 5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5.경 피해자 D에게 “E에서 988,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경찰관 등의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프로그램인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여 2019. 2. 18. 14:08경 피해자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8. 16:37경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수익금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그 중 400만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가질 생각으로 자신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600만원을 미리 개설하여 놓은 피고인 명의의 코빗 가상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금원으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