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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20.03.05 2019가단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차59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전액 변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