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20』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교통 신호기, 담장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1) 2014. 1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와 산 교 난간에 ' 서울 최저가 1,100만 원대 OPEN‘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현수막 1,540 장을 설치하였다.
(2) 2015. 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천안 시 서 북구 E에 있는 가로수에 ‘F 로얄 층 선착순 특별공급’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벌 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현수막 40 장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5334』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교통 신호기, 담장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5.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경 일산 시 동구 백마로에 있는 안전 펜스에 ‘G 46평 형 1억 3천( 실 입주 금) 35% 파격 가’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현수막 209 장을 설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