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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05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국도18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E 앞 국도18호선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향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길의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