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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6 덕진광장 앞 교차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E지구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