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항소가 기각되어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5: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여 다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건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빌려 주면 건물을 팔아서 이자를 많이 쳐서 2013. 10. 31.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수사보고서( 참고인 F 유선조사)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