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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사거리 직전 도로를 남부대학교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를 앞두고 있는 곳으로써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도를 줄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F(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