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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8. 23:1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있던 피해자 H(34 세), 피해자 I(30 세) 이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이를 쳐다보았고 피해자 I이 따지러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H을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칼 사진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A, C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