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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04 2011나8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제3, 제6, 제8,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서브원곤지암리조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 22. 20:10경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산23-1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 내의 스키장에서 휘슬3 슬로프를 따라 스키를 타고 좌우로 턴을 하면서 활강하였고, 원고는 같은 시각 위 슬로프를 따라 스키를 타고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턴을 하던 중 피고의 스키테일과 원고의 스키판이 부딪혀 충돌하였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어 2010. 2. 2.경까지 사이에 C정형외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스키를 타고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의 스키테일과 원고의 스키판이 충돌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후방에서 진행하였고 스키의 경우 후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방에 있는 사람을 피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여 교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스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