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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나1015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B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은 2014. 3. 29. 13:15경 경기 화성시 우성읍 평택시흥고속도로 조암 인터체인지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감속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3. 29.부터 2014. 4. 18.까지 F한방병원, 2014. 4. 18.부터 2014. 4. 29.까지 G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4. 3.부터 2015. 4. 13.까지 의료법인 록향의료재단, H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I’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이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을 기초로 산정할 때 월 18,000,000원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14. 3. 29.부터 2014. 4. 29.까지 32일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10,981,965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소득자이고,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후 수입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