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1 2016가단2145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과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 2014. 7. 11. 체결된 매매계약,...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는 부부 사이이고, 선정자 D은 피고 B의 어머니, 선정자 E는 피고 C의 형이다.

나. 부동산 매매 1) 피고 B는 2013. 4. 9.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4. 5. 매매(이하 ‘2013. 4. 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선정자 D은 2014. 7.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1. 매매(이하 ‘2014. 7. 11.자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는 2015. 1. 7.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매매(이하 ‘2015. 1. 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 E는 2016. 2. 29. 선정자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6. 매매(이하 ‘2016. 2. 2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6. 7.부터 2014. 2. 11.까지 합계 9,800만 원(=2012. 6. 7.에 500만 원+2012. 7. 25.에 1,000만 원+2012. 7. 26.에 3,500만 원+2012. 8. 14.에 3,000만 원+2014. 2. 10.에 1,000만 원+2014. 2. 11.에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9. 20.부터 2014. 5. 13.까지 합계 5,0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변제금을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합계 66,961,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