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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6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으니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근처 G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이 개새끼! 너는 보는 사람도 없으니 더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쳤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고 도망가는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앞이 가로막히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입술을 이마로 들이받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