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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25806

보험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3,656,619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반소원고는 2012. 6. 8. 반소피고와 서울 종로구 B 256, 258호에 위치한 반소원고 운영의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체인 C에 있는 재고자산 및 시설에 관하여 별지 기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2013. 3. 23. 21:36경 위 C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물인 재고자산, 시설 및 집기비품 중 일부가 불에 탔고, 그로 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순손해액 1 재고자산 200,000,000원 190,677,919원 143,516,191원 143,516,191원 2 시설 20,542,768원 2,651,384원 583,303원 583,303원 집기비품 29,457,232원 3,801,943원 2,528,746원 2,528,746원 합계 50,000,000원 3,112,049원 3,112,049원 3,112,049원 합계 250,000,000원 193,789,968원 146,628,240원 146,628,240원 반소피고는 반소피고측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2013. 5. 23. 반소원고에게 보험금 102,917,621원(= 재고자산 99,805,572원 시설 583,303원 집기비품 2,528,74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화재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3,656,619원(= 순손해액 146,628,240원 - 기지급 보험금 102,917,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