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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7 2012고정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2:20경 B파출소에서 지인인 C이 B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B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위 C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오른팔을 계속 잡아당겨 근무복 점퍼와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