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9 2013고정1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예술공원 입구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가 “택시요금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택시기사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