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10.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8.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010번지에 있는 파파이스 가게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흥역사거리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주차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타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문을 충격하여 수리비가 약 2,181,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2013. 8. 18. 21:3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순경 H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친구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부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8. 18. 2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의 측정일시장소 란에 ‘2013. 8. 18. 21:49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도로’, 측정결과 란에 ‘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