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8. 15:00경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합계 63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3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금속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봉투 2개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봉투 2개 역시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위 봉투 2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해자는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 1개, 현금 합계 63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을 매도한 금방의 거래장부에는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금반지 1개만 기재되어 있어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 1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